
유럽 화장품 등록
(CPNP)
CPNP는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의 약자로,
유럽위원회에 의해 시행된 Cosmetic Regulation 12/23/2009 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화장품 등록 신고 포털입니다.
개요
CPNP 등록제는 2013년부터 유럽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가 관리 및 통제됩니다.
제품을 CPNP에 한 번 등록하면 유럽연합(EU)의 32개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의 CPNP 등록은 유럽 내 책임자인 RP(Responsible Person)가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EU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 포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화장품은 유럽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CPNP 등록 과정을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CPNP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 제품을 등록하는 온라인 포털입니다.
모든 화장품은 유럽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CPNP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CPNP 인증은 유럽 시장에 화장품을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절차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책임자(RP)

CPNP 등록을 위해서는
유럽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합니다.
RP(RESPONSIBLE PERSON)
RP는 유럽 내에서 제품 유통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자입니다.
유럽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보통 RP 전문회사나 수입 업자가 RP를 맡습니다.
RP는 화장품안전성 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을 구비하여 제품을 CPNP에 등록합니다.

RP의 주요 역할
1. PIF 보관 : 제품 정보 파일(PIF)을 작성해 등록 후 최소 10년간 보관합니다.
2. 규정 준수 확인 : 성분, 라벨링 등 제품이 EU 화장품 규정을 따르는지 점검합니다.
3. 당국 대응 : 조사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합니다.
4. 소비자 응대 : 부작용 등 소비자 불만을 수집하고 필요 시 안전성 재평가를 진행합니다.
5. 법적 책임 :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 및 보상 의무를 가집니다.
* 제품안정성 보고서(CPSR) : 화장품이 유럽 시장에 출시해도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독성, 습도, 부작용 등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및 관련 안전성 평가결과가 기입됨. 아무나 작성할 수는 없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평가사가 작성해야 함.
작성이 완료된 CPSR에는 해당 제품 안전성에 대해 책임진다는 평가사의 서명이 들어가게 됨.
* 제품정보파일(PIF) : 제품의 시장진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1개 파일로 합친 것으로 이 파일 안에 CPSR 서류가 포함.
PIF에는 CPSR 서류 외에도 제품 기술서, 제조방식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동물실험 데이터 등이 포함됨.
이 중 CPSR은 PIF파일의 핵심 서류이며, 나머지 서류는 CPSR 내용 증빙을 위해 PIF에 함께 첨부된다고 보면 됨.
CPNP 주요 절차

CPNP 등록을 위한 서류
CPNP 등록을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 사용 방법,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링이 요구됩니다.
화장품 라벨 기입 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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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인증은 유럽 시장에 화장품을 유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CPNP에 등록함으로써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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